하자보수
우리 법은 일반건축물은 물론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및 시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1~4년,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5~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청구권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통상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고려하여 하자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감정인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자 여부를 감정하게 되므로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는 방법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잘 확보한 후, 하자감정신청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