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동물 학대 논란' 유튜버 갑수목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싹 다 검토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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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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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유기 동물을 구조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기,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최대한 검토해봐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먼저 변호사들이 검토했을 때 ①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갑수목장이 구독자들을 속인 건 맞지만, 구독자의 개인 소유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유튜브의 수입체계상 구독자가 갑수목장에게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고,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도 "구독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구독자가 아니라)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갑수목장이 유기동물을 기른다는 점 때문에 광고를 맡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