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누군가 내 마스크를 사 갔다"⋯주민번호 입수 경로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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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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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 구매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의 업무를 '중복 구매'를 통해 방해했다고 본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의 업무를 정부의 공적 마스크 판매를 대신하는 행위로 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볼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최근 '공무집행방해'를 엄히 다루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복 구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