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태어나자마자 날 버리고 떠난 아버지, '민사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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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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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대방의 주소가 확보되면,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차일현 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서를 통해 아버지의 주소가 파악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통신사에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동통신사에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A씨가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 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동통신사에 '사실 조회 촉탁서'를 발송해줘 아버지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