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천지였던 대구 서구 '방역 총괄 담당자'⋯그 침묵의 결과는 공무원신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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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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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정부의 역학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을 숨겼다면,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 변호사는 "A씨가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여 공무원의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경우 이 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A씨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론상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